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5. 5. 02: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 앞 사거리를 E PC 방 방면에서 F 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조수석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라 세 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5. 02:15 경 광주 광산구 J 아파트 주차장 앞길에서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PC 방 앞길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