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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2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5. 5. 02: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 앞 사거리를 E PC 방 방면에서 F 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조수석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라 세 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5. 02:15 경 광주 광산구 J 아파트 주차장 앞길에서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PC 방 앞길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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