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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8 2016고단19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4. 3. 22: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촌동에 있는 광주 공항 사거리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송정 파출소 방향에서 극락 교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h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비가 오고 있었고, 위 장소는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만연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있는 교차로 앞 정지선에 신호 대기로 인하여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1 세) 운전의 D 공소사실에는 E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황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고쳐 기재한다.

포르테 승용자동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6. 1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0.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6. 4. 4. 00:10 경 광주 광산구 어 등대로 551에 있는 광주 광산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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