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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35041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7. 8.부터 2018. 7. 7.까지, 월 차임은 매월 말일에 후불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는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말일에 월 차임을 지급해야 함에도, 2016. 2. 말까지 지급해야 하는 차임을 2017. 4. 14.에, 2017. 7. 말까지 지급해야 하는 차임을 2017. 10. 31.에 입금하는 등 2017. 9. 11. 기준으로 2기 이상의 월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였다. 라.

원고는 2017. 9. 11.경 “피고가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마.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2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B에게 무단 전대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권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이 2017. 9. 11.경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권 행사에 따라 2017. 9. 11.경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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