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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31 2015고정147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인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사로서 서울 강동구 D, 9 층에 있는 E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3. 5. 20. 경부터 2013. 5. 23. 경까지 E 병원 홈페이지 (F) 보도자료 게시판에 “ 피 부과 전문의는”, “A G 병원 원장”, “A H 병원 원장” 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신문 스크랩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피부과나 성형외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하고 합격한 자가 아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근거가 없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사는 I의 담당직원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기자들이 작성한 것이고, 피고인과 관계 없이 홈페이지에 위 기사가 게시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의료법위반의 고의가 없고, 위 게시 글들은 의료법이 규제하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판단

가. 검사 제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 21. 경부터 2014. 10. 31.까지 E 병원을 운영한 사실, 피고인은 J 대학교 의학대학원 의학과를 졸업한 흉부 외과 전문의이고, 피부과나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지는 아니한 사실, E 병원 홈페이지 (F) 의 언론 속 E> 보도자료 란에 링크된 언론기사에는 “ 한 피부과 전문의는”, “A G 병원 원장”, “A H 병원 원장” 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E 병원 홈페이지 캡 처자료, 이 사건 게시물 검색 화면, K 작성의 진술서, L 확인서,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M의 진술 기재,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N, O의 각 진술 기재, 증인 P의 법정 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 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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