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3. 8. 22:38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호텔 주차장에서 주차된 승용차의 옆 거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로부터 그만 하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이 운전하는 H 경찰차에 승차하였는데, 승차 후 갑자기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 G(33세)의 얼굴, 머리, 어깨 등을 여러 번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여러 번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및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