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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6 2014가단3466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0. 10. 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 일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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