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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15 2018고정1252
편의시설부정이용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편의시설부정이용죄 피고인 A은 2014. 가을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로부터 B 뉴그랜저 자동차를 인수한 자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9.경 시흥시 거모동 소재 영동고속도로 군자영업소에서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단말기를 통하여 통행료 정산을 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통행료 4,200원을 납부하지 않고 미납하였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별지 편의시설부정이용현황(B) 기재와 같이 2015. 6. 19.부터 같은 해 10. 6.까지 총 119회에 걸쳐 532,600원(미납통행료 490,600원 부가통행료 42,000원)을 미납하여 편의시설을 부정이용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이전등록미필)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필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가을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위 차량을 인수받았음에도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이전등록미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한국도로공사가 2018. 12. 5. 완납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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