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8.28 2019고단456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6. 거제시 B 유료통행구간에서 자신의 C 차량을 운전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하이패스 카드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통행료를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B의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자동인식기기를 통행하면서 통행료 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8. 12.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149회에 걸쳐 합계 745,000원의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의2(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