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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9고정989
편의시설부정이용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0. 07:05경,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동 산38번지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에서 B 소유의 C 봉고Ⅲ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카드잔액이 부족한 상태로 피해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를 통과하여 통행료 1,110원 및 부가통행료 11,100원, 합계 12,2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료도로를 이용하고도 사용 정지된 신용카드 삽입, 단말기 미착 및 단말기 전원 off, 카드 미 삽입, 카드잔액 부족 등으로 총 238회에 걸쳐 통행료 438,410원과 부가통행료 3,244,100원 등 합계 3,682,510원의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의뢰서, 통합 미납처리

1. 단말기 정보, 차량영상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238회에 걸쳐 유로도로를 임의로 통과하여 그 통행료 상당의 이득을 반복적으로 취득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행확약서를 작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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