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은 것은 성적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화해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강제 추행의 목적이 없었다.
그런 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잇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강제 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 성욕을 자극 ㆍ 흥분 ㆍ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바(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껴안는 행동은 객관적이고 통상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로서 추행행위라고 충분히 평가될 수 있고, 피고 인도 위와 같은 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할 수 있었음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 성적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화해하려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이 아니라 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고, 편의점 점장이 었던 피해자와 종업원이 던 피고인의 관계, 당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해고를 통보 받는 상황이었던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해의 의도로 껴안는다는 것을 피해 자가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충분히 강제 추행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