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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18 2018고단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1.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8. 4. 9. 03: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신동에 있는 독일 맥주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익산대로 64길 34에 있는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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