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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1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2017. 6. 17. 23:40 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 자유 세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 신동에 있는 서신 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또한 2015. 11. 1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협박)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지 불과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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