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5111-0185호 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원이 2016. 4. 7...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의료장비 및 안전장비 수입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1. 3. 15.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납품받은 의료장비를 판매하기로 하되 기간은 2012. 12.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매년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한 동일한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해 오다가 2014. 3. 12. 계약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하는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당사자 특정을 위한 부분을 제외한 본문 내용 전체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는 대리점계약서를 인쇄하여 마련해 두었다가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대리점업체와의 대리점계약 체결 시 사용하였고, 위 계약서 뒷부분에 ‘1. 계약제품 및 판매지역,
2. 연간 판매목표,
3. 담보 및 여신한도,
4. 상표 및 상호,
5. 판매수수료 지급기준,
6. DEMO용 기기 운용기준,
7. Compliance’ 등의 대리점업체별 특약사항이 첨부되어 있다. 각 대리점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중재조항(이하 '이 사건 중재조항‘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제25조(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들은 분쟁 발생 후 상호 협의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만약 분쟁 발생 후 30일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에서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며, 그 중재판정은 최종적이고 당사자들을 구속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기간 종료 무렵인 2014. 11. 27. 원고를 포함한 대리점 업체들에게 ‘2015년도 연간 펀넬(funnel) 제품 판매처 및 납품기기, 대금 등 판매실적 관련 정보를 요약한 표이다. ’을 제출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