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04:13경 서울 강남구 C 앞 역삼로를 역삼초교사거리 방면에서 우성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변경을 미리 알리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선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49세) 운전의 E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우측 전반부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전반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반대차로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수리비가 465,60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CCTV영상 및 주요장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