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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20 2015노636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열쇠업자를 불러 피해자가 관리하는 F 펜션(이하 ‘이 사건 펜션’이라고 한다)의 출입문 열쇠를 교체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펜션에 도착한 후 주차장에만 있었을 뿐이며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이 사건 펜션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E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중 “피고인들이 그런 것은 필요 없고 무조건 가세요”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제1 진술’이라고 한다)과 “열쇠업자가 피고인들로부터 연락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제2 진술’이라고 한다)은 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은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펜션에서”를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펜션에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살펴본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21. 07:0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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