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06:05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282 봉오대로 앞 편도 5차선을 인천 쪽에서 서울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 이르러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주시를 잘 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장소에서 우회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문짝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여, 4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5. 06:05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오정로 오정휴먼시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미구 중동 이하 불상 앞 도로를 거쳐 다시 같은 시 오정구 오정로 282 봉오대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코란도C 승용차를 약 7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