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과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 11행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도로공사 G사업단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를 “갑 제25, 2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도로공사 G사업단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2행의 “지상에서”부터 제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011. 3. 11. 경상남도로부터 밀양시 H, I 합계 2,178㎡에 대하여 사용기간 2010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갱내채광 방법의 채광계획인가를 받았으나, 지하에서 광물을 채굴하는데 필요한 갱구개설승인(광산안전법 제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6호)을 받은 바 없이 지상에서만 채굴을 하였을 뿐 지하에서 광물을 채굴하지는 아니하였다(한편 원고는 2017. 12. 15. 밀양시로부터 밀양시 H에 대하여 광산개발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위와 같은 허가는 피고에 대한 광구 감소처분 신청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신청 당시 광구에서의 광업 내지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치거나 국가중요건설사업인 이 사건 공사에 지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9행의 “맞지 아니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