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8. 피고, C, D, E(이하 ‘피고 등’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등으로부터 그 공유(각 1/4지분)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고 한다) 및 하남시 F 전 1,109㎡, G 전 267㎡, H 전 128㎡(이하 위 F, G, H 부동산을 ‘소외 부동산들’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의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 = 을 제2호증)에는 매매대금을 55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5억 원은 계약시, 잔금 50억 원은 2012. 9. 18.(8개월)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2012. 1. 18. 피고 등을 대표하는 D에게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으로 25억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피고 등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 지급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피고 등에게 토지 매매계약서상 잔금에 대하여 수익권증서로 대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다 음- 지급 금액 : 금 오십억 원(\5,000,000,000원) 지급 기일 : 8개월 이내(계약일 기준)
1. 원고는 토지잔금을 수익권 증서로 지급한다.
2. 수익권증서 기간은 8개월로 한다.
3. 수익권증서 기간은 8개월로 하되, 6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원고에서 지급하기로 한다.
(단, 이자금액은 금 오천만 원(50,000,000-(월)) 다음과 같이 표기된 내용에 대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I은 토지잔금(수익금증서 상 기간이 지연될 시 쌍방합의하여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 등에게 환원한다.
다. 원고는 2012. 1. 20. 피고 등에게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에 더하여 이 사건 제1매매계약으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들 및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