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7.19 2018나2064819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8,044,95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시가)에서 임대차보증금이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주장을 항소이유 중의 하나로 내세운 데 대하여,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임대차보증금 공제에 관한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다만 청구취지는 변경하지 아니하였음), 이 부분 쟁점에 관한 판단과 그에 따른 최종 결론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 제7쪽 마지막 행 이하는 아래 제2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쳐 써야 한다.

그리고 피고는 제1심에 이어서 당심에서도 거듭하여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항소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위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이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함에 따라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공제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제7쪽 마지막 행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동시이행 관계 매도청구권 행사로 인한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의 시가 상당 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목적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시가 상당의 매매대금 1,508,044,95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긴 소장이 송달된 2016. 10.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항소이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