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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1 2013가합9987
상속회복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3 지분에 관하여 상속회복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C(2013. 6. 22. 사망)은

D. 피고를 낳은 후 망 E(1989. 7. 2. 사망)과 사이에

F. 원고를 출산하였다.

나. 원고는 1973. 9. 13. 양모인 G에 의하여 G이

F. 원고를 낳은 것으로 출생신고되었다가, 1988. 1. 8. 서울가정법원으로부터 받은 친생자부존재심판이 확정되어 1988. 1. 25. 위 출생신고가 말소되었고, 1988. 1. 22. 망 E 및 망 E과 1962. 8. 28 혼인신고한 배우자인 H 사이의 자녀로 출생신고되었다.

다. 원고는 2013. 10. 7. 서울가정법원에 원고가 망 E과 망 C 사이에서 출생한 친생자라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가정법원 2013드단73844호). 위 소송에서 원고는 2014. 8. 13. 원고와 망 H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망 C과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는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4. 9. 12. 확정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8. 19. 망 C이 소유하였던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22.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망 C은 2013. 6. 22. 사망 당시 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에 15,000,203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망 C이 사망한 후인 2013. 6. 24.부터 2013. 7. 10.까지 위 돈 중 15,000,200원이 인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 7,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망 C의 상속인은 원고와 피고이고 그 법정상속분은 별지 상속지분의 표시 기재와 같이 각 1/2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상속회복을 원인으로 ① 상속재산인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② 망 C이 사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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