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2009. 4. 20. 사망)은 사망 전까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소외 D, E는 모두 가족관계등록부에 망 C이 모(母)로 기재되어 있고, 한편 피고는 부친인 망 F와 혼인신고가 되어 있던 망 G를 모친으로 하여 출생한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피고는 망 G가 사망한 이후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검사를 상대로 피고와 망 G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소송(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08드단1513호)을 제기하여 2009. 2. 19. 승소판결을 받고, 2009. 3. 11.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09. 3. 12.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란 중 ‘모 망 G’의 기재를 말소하고 ‘모 C’을 기록하는 것으로 정정하였다.
다. 망 C의 사망 후인 2010. 1. 29. 별지 목록 기재 1항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0. 2. 3. 별지 목록 기재 2항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0. 2. 2. 별지 목록 기재 3 내지 13항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각 경료되었다. 라.
이후 2011. 9. 28. 피고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특정등록사항란의 기재는 앞서 ‘모 망 G’의 기재를 말소하고 ‘모 C’을 기록하는 것에서, ‘모 망 G’의 기재를 말소하는 내용으로만 정정하는 것으로 직권 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09. 6. 12. D, E, 피고를 상대로 망 C과의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소송(서울가정법원 2009드단57067)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의 항소심[서울가정법원 2010르2085(본소), 2011르3214(반소)] 사건 심리 중 D, E, 피고는 고려대학교 법의학연구소에서 유전자감정을 받았고, 그 감정에서 위 3인 모두 망 C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