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드합270 ( 본소 ) 이혼등
2014드합200247 ( 반소 ) 이혼 및 위자료 및 재산분할
원고(반소피고)
이AA ( 1 )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고(반소원고)
이BB ( 2 )
부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변론종결
2015 . 5 . 14 .
판결선고
2015 . 6 . 18 .
주문
1 . 본소 및 반소에 의하여 ,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 원고 ( 반소피고 ) 의 본소 위자료 , 재산분할 청구 및 피고 ( 반소원고 ) 의 반소 위자료 , 재 산분할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 및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고 한다 ) 는 원고 ( 반소원고 , 이하 ' 원 고 ' 라고 한다 ) 에게 위자료로 금 6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 % 의 각 비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50 , 000 , 000원을 지급하라 .
반소 : 주문 제1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금 60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 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200 , 000 , 000원을 지급하라 .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
1 .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인정사실
1 ) 신분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1 . 7 . 25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고 , 이 CC은 원고의 아버지 , 서DD은 피고의 어머니 , 이EE는 피고의 아버지이다 .
2 ) 혼인파탄의 경위
가 ) 원고와 피고는 2011 . 4 . 경 전문 결혼중매인의 소개로 처음 만났는데 원고는 당 시 * * * * * * 안과 레지던트였고 , 피고는 * * * * * 단원이었다 .
나 ) 원고와 피고가 혼인하면서 원고 부모는 피고에게 3 , 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 피 고 부모는 원고 부모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 결혼식 비용 , 신혼살림 비용 등을 부담하 였으며 , 원 · 피고의 신혼생활을 위하여 원 · 피고 공동 명의로 보증금 2억 원에 부산 * * * * * * * * * * * * * * * * * 동 * * * * 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고 한다 ) 를 임차하여 주었다 . 위와 같은 결혼 준비과정에서 , 원고 측과 피고 측은 예단비 등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
다 ) 원고는 결혼 당시 약 1억 3 , 000만 원의 빚이 있는 상태였고 , 원고의 월급 또한 300만 원 내지 400만 원 가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 결혼 후 원고와 피고는 생활비에 더하여 해외여행 , 차량구입 , 취미활동 등으로 연 1억 원 이상을 지출하는 과도한 소비 를 하였다 . 이에 따라 아래 2의 가 .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 원고와 피고는 피고 부모의 지속적인 금전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대출을 얻어 소비를 하는 등 경제적인 곤란을 겪으면서 서로 갈등을 겪게 되었다 .
라 ) 피고는 원고에게 , 2012 . 1 . 경 " 술을 먹고 딴 남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이를 비밀 로 하였습니다 . 연락을 한 달간 하였습니다 .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은 없을 것이며 마 음 속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 " 등의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주고 , 2013 . 2 . 16 . 경 " 6개월 안에 20kg 이상 감량 , 서로에게 가식 없이 정직하게 행동하기 ( 휴대폰 잠금 없 기 ) , 양쪽 부모님에게 잘하기 ( 오빠 생각에 동의하기 ) , 아기 만들기에 충실하여 나 자신 에 자아를 찾는다 ( 임신 전까지 오락과 PC를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하여 ) , 다시는 부부 간의 신뢰를 깨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다른 남자와의 전화 통화 , 문자 , 메일 , 즉석만남 ) . " 등의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주었다 .
마 ) 원고는 2013 . 1 . 경 예정인 전문의 시험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 2012 . 5 . 경부터 원 룸을 구하여 피고와 따로 생활하였다 .
바 ) 원고와 피고는 2013 . 10 . 27 . 경 피고가 키우는 애완견 문제로 싸우게 되었는데 , 그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걸레를 던지고 목을 졸라 상해를 가하여 이후 벌금 50 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고약2015 사건 ) . 또한 원 고와 피고는 2014 . 1 . 22 . 경 원고가 피고와 상의 없이 원고 부모에게 김치 냉장고를 사 준 문제로 싸우게 되었는데 , 그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 이후 벌금 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 위 법원 2014고정934 사건 ) .
사 ) 이외에도 원고와 피고는 부부관계 및 임신 , 다이어트 , 양가 부모님의 태도 등의 문제에 관하여 서로 상대방을 탓하면서 갈등을 겪었다 .
3 ) 관련 사건의 경과
가 ) 이EE는 2014 . 2 . 18 .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가합474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1 ) 를 제기하였는데 , 위 법원은 2014 . 9 . 4 . " 원고와 피고 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이 EE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 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 위 판결은 2014 . 10 . 21 . 확정되었다 .
나 ) 서DD은 2014 . 3 . 11 . 원고와 이CC을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4가합3688 호로 대여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 위 소송에서 서DD은 2013 . 2 . 18 . 부터 2013 . 3 . 22 .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1억 1 , 930만 원을 대여하고 , 이CC에게 2011 . 6 . 2 . 경 1억 원을 대여하는 한편 , 2012 . 3 . 30 . 벤츠 승용차를 700만 원에 매도하였다고 주 장하면서 위 각 대여금과 차량대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 위 법원은 2015 . 1 . 14 . 원고 에게 지급한 위 돈은 생활지원금 또는 증여금으로 보이고 , 이CC에게 지급한 위 돈과 차량도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서DD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 였으며 , 이에 대해 서DD이 부산고등법원 20154700호로 항소하여 소송계속 중이다 .
다 ) 피고는 2014 . 8 . 29 .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차2207호로 200만 원의 대여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원고가 이의함에 따라 같은 법원 2014가소26633호 소송으로 이행되었는데 , 2014 . 11 . 19 . 위 법원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자 현재 부산지방법원 2014나18688호로 항소하여 소송계속 중이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3 , 5 , 6 , 7 , 9 , 11 , 22 , 23 , 28 , 34 , 36 , 37 , 77호증 , 을 제1 내 지 12 , 19 , 36 , 37 , 51 , 55 내지 57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 ) ,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판단 .
1 ) 본소와 반소 각 이혼 청구 : 각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로 이유 있음
2 ) 본소와 반소 각 위자료 청구 : 각 이유 없음
[ 판단근거 ]
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를 통하여 서로 이혼 을 원하고 있고 , 서로 신뢰를 회복하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②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 있음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 , 부부관계 거부 , 사치 및 과소비 , 난임 및 그에 대한 거짓말 , 과격한 언어폭력 및 폭행 , 피고 부모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혼 사유로 들고 있고 , 피고 는 원고의 사치와 낭비벽 , 폭언과 폭행 , 성기능장애와 의처증 , 도박 , 원고 부모의 피고 에 대한 지나친 금전요구 등을 이혼 사유로 들고 있다 .
살피건대 ,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릴 만한 행위를 하고 , 수입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지출을 하는 등의 잘못이 있으나 , 원고 역시 가계의 지출 을 통제하지 않고 이를 방관하거나 금융권에서 무리하게 대출을 하는 등으로 가계채무 를 늘렸던 점 , 피고를 이해하거나 정서적으로 지지해주려는 노력을 소홀히 한 점 등의 잘못이 있으며 , 쌍방 모두 부부 사이의 갈등상황에서 사랑과 배려로 감싸기 보다는 상 대방과 그 가족들을 힐난하고 나아가 폭언 · 폭행으로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켰던 점 등 을 고려하여 보면 , 원 · 피고의 혼인관계는 쌍방의 잘못으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 고 , 쌍방의 책임의 정도 또한 동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그 밖에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파탄 사유는 ,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는 그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그 자체로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이혼의 사유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다 . 소결론
따라서 본소와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되 ,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2 .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재산형성 경위
1 ) 원고는 혼인 전인 2008 . 1 . 경 * * * * * * 시 시 * * 도 동 * * * - * * 지상 2층 건물 중 제 * * * 호를 8 , 000만 원에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 위 부동산 구입자금 등 명목으로 * * 은행에 한도를 1억 원으로 하여 * * * * 계좌 ( * * * - * * * * * * - * * * ) 를 가지고 있었으며 , * * 은행에 5 , 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다 .
2 ) 원고는 혼인 당시 * * * * 로 근무하고 있었고 2012년경까지는 월 평균 약 3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고 , 2013년경부터는 월 평균 약 400만 원 정도의 소득이 있었으며 , 피고는 혼인 후 * * * * * 를 그만두고 가사를 전담하였다 .
3 ) 원고와 피고는 결혼 생활 동안 카드대금채무가 증가하자 2012 . 1 . 5 . 경 * * 은행 에 서 8 , 300만 원을 대출받은 다음 원고의 위 * * 은행 대출금 채무 5 , 000만 원 중 잔액인 4 , 950만 원을 상환하였고 , 나머지 약 3 , 350만 원은 원 , 피고의 생활비 , 카드대금 , 카드 론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 그럼에도 여전히 카드대금 , 카드론 채무가 남아 있자 원고와 피고는 2012 . 9 . 경 혼인 당시 피고 부모로부터 받은 * * * * * * 회원권을 3 , 300만 원에 매도하여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
4 ) 서DD은 원 · 피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자 2013 . 2 . 18 . 부터 2013 . 3 . 22 . 까지 사이에 원고와 피고에게 합계 1억 1 , 930만 원을 보내주었고 , 원고와 피고는 이 돈을 위 * * 은행 대출금 채무 8 , 300만 원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
5 ) 이후에도 대출금 이자 미지급 , 카드대금 미지급 등으로 채무변제 독촉을 받던 원 고와 피고는 2013 . 4 . 경 * * * * ( 주 ) 등에서 합계 약 5 , 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 2013 . 7 . 2 . 원고 명의의 * * 은행의 마이너스 계좌의 한도를 5 , 000만 원 증액한 다음 이를 인 출하여 위 * * * * ( 주 ) 등에 대한 채무 중 2 , 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 나머지 3 , 000만 원은 생활비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
6 ) 2013 . 11 . 경 원고가 혼인 때 피고 부모로부터 받은 인피니티 차량을 3 , 500만 원에 매도하여 * * * * ( 주 ) 등에 나머지 채무 3 , 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고 현재 별지 분할재 산명세표 기재 원고 명의의 채무가 남아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5 , 33 , 36 내지 40 , 51 , 52 , 68 내지 74호증의 각 기재 , 을 제18 , 19 호증 , 을 제30호증의 2의 각 기재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 가사조사관 의 조사보고서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음
다 .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피고는 혼인 당시 원고에게 교부한 합계 670만 원 상당의 시계와 양복이 원고 명 의의 적극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예물은 혼인의 불 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일단 혼인이 성 립되어 상당기간 지속된 이상 , 혼인이 해소되어도 그 반환 내지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인바 ( 대법원 2014 . 6 . 12 . 선고 2014므329 판결 참조 ) , 위 예물은 원고의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 .
2 ) 피고는 위 2의 가 . 4 ) 항 기재와 같이 서DD이 원고 또는 피고에게 보내준 돈도 원 고 명의의 적극재산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원고가 이 사건 재산분할의 기준시기인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위 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라 . 재산분할 가부
1 )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분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 , 채권자와의 관계 , 물적 담 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분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구체적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 . 다만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 있어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 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할 대상이 되므로 , 재산분할에 의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되면 그로써 채무초과 상태가 되거나 기 존의 채무초과 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그 채무부담의 경위 , 용처 , 채무의 내용과 금액 , 혼인생활의 과정 , 당사자의 경제적 활동능력과 장래의 전망 등 제 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분담하게 할지 여부 및 그 분담의 방법 등을 정할 것이다 ( 대법원 2013 . 6 . 20 .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
이 사건에서 원고의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고 , 피고는 아무런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 결국 이 사건 재산분할은 원고 의 채무를 피고에게 분담시킬지 여부 및 그 방법을 정하는 것이 될 것인데 , 원 · 피고는 피고 부모가 마련해 준 신혼집에서 생활한 점 , 피고 부모는 원 · 피고의 혼인생활 중에 매달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상당의 돈과 신혼집 관리비 등을 지원해 주었고 , 원 · 피 고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1억 1 , 930만 원을 보내주기도 한 점 , 원고는 혼인 전 부터 약 1억 3 , 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였던 반면 , 원 · 피고가 혼인생활 중 이룩 한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는 점 , 원고는 전문의로서 현재 월 4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는 반면 , 피고는 아무런 소득이 없는 점 , 원고가 위와 같이 채무를 부담하게 된 원인을 피고의 탓만으로 돌릴 수 없는 점 등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 원고의 채 무를 피고에게 분담시키는 것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 따라서 원고의 본소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
2 )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분할 재산명세표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로 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므로 , 피고의 반소 재산분할 청구는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각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 원고의 본소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 , 피고의 반소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문준섭
판사 김미진
판사 박숙희
주석
1 ) 당초 이EE는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대여금을 청구하
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이EE에게 있음
을 확인하고 , 예비적으로는 원고와 피고에 대한 대여금 2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