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6드단15880 ( 본소 ) 이혼 등
2017드단204175 ( 반소 ) 이혼 등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8 . 6 . 19 .
판결선고
2018 . 8 . 14 .
주문
1 . 본소와 반소에 따라 ,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 원고 ( 반소피고 ) 의 본소 위자료 청구와 피고 ( 반소원고 ) 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3 . 원고 ( 반소피고 ) 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다 .
4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본소 : 본소에 의하여 ,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원고라고 한다 ) 와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피고 라고 한다 ) 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 및 청구원인 보충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 는 연 5 %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3 , 182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 : 반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2 , 000만 원 을 지급하라 .
이유
1 . 인정사실
가 . 각 재혼인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원고와 대한민국 국적의 피고는 국제결혼중개 업체를 통해 처음 만나 2014 . 11 . 18 . 혼인신고를 하였고 , 그 사이에 자녀는 없다 .
나 . 원고는 한국어 시험 등을 이유로 2015 . 7 . 15 . 경 입국하였고 , 입국 후 피고 소유인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소재 아파트에서 함께 지냈다 .
다 . 원고는 돈을 벌겠다며 2015 . 9 . 경 주거지 인근 식당에 취업하여 18 : 00부터 23 : 30 까지 근무하였고 , 그로 인한 수입은 원고가 관리하였다 .
라 . 피고는 원고의 요구로 2016 . 3 . 19 . 경 원고의 아들을 국내로 초청하였다 . 그런데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원고의 아들이 직장을 구하는 것이 어렵자 원고와 원고 아들은 지인의 소개로 2016 . 4 . 경 부산 강서구 소재 농장에 취업하여 5 : 20부터 21 : 40경까지 근 무하였다 .
마 . 피고는 일을 하러 다닌다며 가사에 소홀한 원고에게 불만을 갖고 ' 그럴 거면 이혼 하고 아들하고 중국으로 돌아가라 ' 며 다그쳤고 , 이에 원고는 집을 나가 아들과 농장에 서 지냈다 .
바 . 한편 피고는 2016 . 5 . 경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뇌경색으로 진단받아 입원치 료를 하였는데 , 가출한 원고 대신 피고의 자녀들과 성남에 사는 누나가 내려와 병간호 를 하였다 .
사 . 원고는 외국인등록증 만기일 ( 2016 . 7 . 15 . ) 이 다가오자 피고의 집으로 돌아왔다 . 피고는 2016 . 7 . 13 . 경 원고 및 원고의 여동생 부부와 함께 성남에 사는 피고의 누나를 찾아가 ' 다시 잘 살겠다 ' 는 다짐을 받고 원고를 받아들였고 , 원고의 외국인등록증 연장 에 협조하였다 .
아 . 그럼에도 피고는 2016 . 9 . 15 . 추석 피고의 전 부인 차례에 원고가 나와 보지도 않고 방에만 있다며 서로 다투는 등 원고와 피고의 혼인 생활은 원만하지 못하였다 .
자 . 원고는 피고가 사소한 문제에 시비를 걸고 원고의 퇴직금을 들먹이며 생활비를 내라고 요구하거나 , 이유 없이 중국으로 돌아가라며 아파트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에 불만이 많았다 . 피고는 원고 아들의 초청과 취업 , 경조사비 등 원 고의 거듭된 요구로 힘든데다가 돈을 벌겠다며 밖으로만 다니고 가정에 소홀한 원고에 게 불만이 많았다 .
차 . 원고와 피고는 2016 . 11 . 13 . 경 위와 같은 불만 등으로 다시 다투었고 , 원고는 그 후로 집을 나가 현재까지 별거 중이다 .
카 . 한편 원고는 위 차항 기재 다툼 중에 ' 피고가 손바닥과 가방으로 원고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 담뱃불로 원고의 왼쪽 손등을 지져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표재성 손상을 입혔다 ' 며 상해죄로 피고를 고소하였다 . 피고는 원고가 허위 고소를 하 였다며 약식명령 ( 벌금 300만 원 ) 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나 , 1심에서 벌금 200 만 원이 선고되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
[ 인정 근거 ] 갑1 내지 12 , 14호증 ,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 , 가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본소와 반소 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본소 및 반소 이혼 청구 :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모두 이유 있음
나 .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 : 이유 없음
다 . 판단근거
1 )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와 피고가 본소와 반소로 각 이혼을 청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 르렀음이 인정된다 .
2 ) 한편 , 원고는 피고가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원고를 쫓아내고 폭행하였다며 피고에게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 피고는 원고가 아들의 초청과 취 업 등 거듭된 요구를 하고 밖으로만 다니며 가정에 소홀하였다며 원고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앞서 살핀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와 피고가 각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어느 일방에게만 있다고 인정 하기에 부족하다 .
3 ) 결국 국적이 다른 원고와 피고가 재혼가정을 이루는 과정에서 서로 문화적 차이 , 경제적 문제와 가사분담에 관한 사고방식이나 의견 차이 등으로 부부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갈등상황을 애정과 신뢰 및 인내로써 슬기롭게 해결하는 등 혼인생활 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못한 것이 이혼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바 ,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일정 부분 있고 , 그 중 어느 쪽의 책임이 훨씬 더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
4 ) 따라서 본소 및 반소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
3 . 본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그러나 특유 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 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대법 원 1998 . 2 . 13 . 선고 97므1486 , 1493 판결 , 대법원 2002 . 8 . 28 . 자 2002스36 결정 등 참조 ) .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가 혼인 훨씬 이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인 점 , ② 원고와 피고의 실 질적인 혼인기간이 1년 4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 , ③ 그 기간 중에도 원고가 피고와의 갈등으로 별거하면서 가사에 소홀하였고 , 일부 가사에 기여하였다는 것으로 적극적으 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 추어 보면 , 이 사건 아파트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재산분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4 . 결론
그렇다면 , 이 사건 본소와 반소 각 이혼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 본소와 반 소 각 위자료 청구 및 본소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이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