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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25:75
부산가정법원 2015.3.4.선고 2013드단1064 판결
2013드단1064(본소)이혼및위자료·(반소)이혼등
사건

2013드단1064 ( 본소 ) 이혼 및 위자료

2013드단13814 ( 반소 ) 이혼등

원고(반소피고)

황AA

피고(반소원고)

임BB

변론종결

2014 . 12 . 3 .

판결선고

2015 . 3 . 4 .

주문

1 . 본소 및 반소에 따라 , 원고 ( 반소피고 ) 와 피고 ( 반소원고 ) 는 이혼한다 .

2 . 원고 ( 반소피고 ) 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 ( 반소원고 ) 의 반소 위자료 청구를 각 기 각한다 .

3 . 원고 ( 반소피고 ) 는 피고 ( 반소원고 ) 에게 재산분할로 135 , 868 , 6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 .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

청구취지

본소 : 원고 ( 반소피고 , 이하 ' 원고 ' 라 한다 ) 와 피고 ( 반소원고 , 이하 ' 피고 ' 라 한다 ) 는 이

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반소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 , 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 , 그 다

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고는 피

고에게 재산분할로 , 부산 금정구 ○○동 * * * - * ○○동●●아파트2차 제 * * * 동

제 * * * 호 ( 이하 ' ●●아파트 ' 라 한다 ) 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

1 .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 각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인정사실

( 1 ) 혼인 및 생활

( 가 ) 원고와 피고는 2001 . 2 . 21 .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다 .

( 나 )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재력을 바탕으로 남부럽지 않은 혼인생활을 시작하였다 .

( 다 )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학교 학비를 지원하고 ,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뒷바라지하였을 뿐 아니라 2003 . 6 . 경 원고의 형부 김CC에게 원고의 언니 황DD의 수술비로 7 , 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 원고의 아버지 황EE와 위 김 CC을 피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FF식품 ( 이하 ' FF식품 ' 이라 한다 ) 에 취직을 시키는 등 원고의 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마다하지 않았다 .

( 라 ) 피고는 2008 . 9 . 30 . 김GG에게 FF식품을 9억 5 , 000만 원에 매각하였고 , 2009 . 1 . 31 . 까지 김GG로부터 위 매각대금 중 6억 5 , 000만 원을 받았으나 , 나머지 3억 원을 받지 못하였다 . 그래서 피고는 김GG로부터 매각대금 3억 원을 받을 때까지 매월 300 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

( 마 ) 이에 피고의 월수입이 위 돈을 합쳐 약 500만 원 정도 되었고 , 피고는 원고에 게 그 중 매월 300만 원을 생활비로 지급하였다 .

( 2 ) 파탄경위

( 가 ) 원고는 2011 . 경 이HH으로부터 부산 수영구 * * * 동에 있는 유치원을 EE하고자 하였다 . 이에 피고는 김GG로부터 매각대금 3억 원 중 2억 원을 받아 2011 . 9 . 경 원고 에게 약 1억 3 , 000만 원을 유치원 * * 자금 등에 사용하도록 지급하였다 .

( 나 ) 그러나 원고는 유치원 * * 에 실패하였고 , 유치원 * * 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2012 . 3 . 7 . 이HH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 위 소송의 항소심 ( 부산고등법원 2013나7158 ) 에 서 이HH으로부터 8 , 000만 원을 받기로 조정하였다 .

( 다 ) 한편 매각대금 2억 원이 환수됨에 따라 , 피고가 김GG로부터 매월 받던 돈이 줄어들게 되었고 , 이에 피고는 2011 . 10 . 경부터 원고에게 생활비를 매월 300만 원에서 매월 150만 원으로 줄여 지급하였다 .

( 라 ) 원고는 2012 . 5 . 경 피고가 * * * * * * * * * 장에 재직하겠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 하였고 ,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욕설과 폭언이 오고 갔다 .

( 마 ) 이렇듯 원고와 피고의 평온했던 혼인생활은 원고의 유치원 * * 실패와 줄어든 생활비 , 피고의 * * * * * * * * * 장 재직과 관련된 이견 등으로 위기를 맞게 되었고 , 서로에 대한 불신과 갈등은 깊어져 갔다 .

( 바 ) 그리고 원고는 2012 . 9 . 경부터 피고와 생활비 미지급 , 추석 제사 문제 , 원고 명 의의 ●●아파트를 피고 명의로 이전하는 문제 등으로 다툰 이후 , 2012 . 9 . 28 . 피고와 별거하였다 .

( 사 ) 원고는 2012 . 10 . 9 . 동부산농업협동조합에게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 위 협동조합으로부터 8 , 000만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

( 아 ) 피고는 2012 . 12 . 7 . 원고의 언니 황DD의 수술비를 반환하라며 원고의 형부 김CC과 조카 김JJ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1심소송 ( 부산지방법원 2012가단103376 대여금 ) 에서 피고가 패소하였으나 , 항소심 ( 부산지방법원 2013나13136 ) 에서 피고가 일 부 승소하였고 , 대법원 ( 대법원 2014다35495 ) 에서 2014 . 9 . 4 . 상고기각 되었다 .

( 자 )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고 2013 . 1 . 16 .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하였고 , 피 고도 2013 . 6 . 19 .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 및 위자료 등을 구하고 있다 .

( 차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각 소송을 제기한 이후 현재까지 서로를 비난하면서 다투고 있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 , 7 , 9 , 10 , 26 내지 30 , 40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다 ) , 을 제1 , 3 , 5 , 8 내지 13 , 15 , 16 , 17 , 20 , 22 , 23호증 , 이 법원의 중 소기업은행 , 2013 . 8 . 7 . 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 가 사조사관의 가사조사보고서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판단

( 1 )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청구 : 각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이유 있음

( 2 ) 본소 및 반소 각 위자료 청구 : 각 이유 없음

[ 판단근거 ]

①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위 인정사실 및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통 하여 서로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소제기 이후에도 혼인관 계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 원고와 피고가 현재까지 서로에 대 하여 강하게 비난하며 다투고 있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 참작

②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에게 대등하게 있음 : 위 인정사실 및 원고와 피고 사 이의 이 사건 혼인관계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데 그 파탄에 이르게 된 주 된 원인은 원고와 피고 중 어느 일방의 유책행위에 있기보다는 원고와 피고 상호 간의 대화 부족 , 표현방식의 차이 , 상대방에 대한 이해 결여 , 자신 잘못을 개선하려는 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가 서로 불신과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데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 원고와 피고 중 어느 한쪽에 그 파탄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

다 . 소결론

따라서 본소 및 반소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되 ,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각 기각한다 .

2 .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재산형성 경위

( 1 ) 원고는 혼인기간 중 가사를 담당하였고 , 피고는 1980 . 경부터 2008 . 9 . 경까지 FF 식품 ( ○○○에 황태와 재첩국 등을 납품하는 회사이다 ) 을 운영하였다 .

( 2 ) 피고는 혼인기간 중 원고뿐 아니라 원고의 가족들에게도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하였다 .

( 3 ) 피고는 2008 . 9 . 30 . 김GG에게 FF식품을 9억 5 , 000만 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 2009 . 1 . 31 . 까지 위 매각대금 중 6억 5 , 000만 원 , 2011 . 9 . 경 2억 원 , 2013 . 1 . 경 1억 원을 받았다 .

( 4 ) 원고와 피고는 2008 . 9 . 9 . 피고가 가지고 있던 돈과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대출 금 1억 3 , 000만 원 등으로 ●●아파트를 매수한 후 2008 . 10 . 1 .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다 .

( 5 )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 이하 ' 삼성생명 ' 이라 한다 ) 로부터 대출을 받아 2008 . 12 . 29 . 황KK에게 2 , 000만 원 , 2010 . 7 . 15 . 전LL에게 2 , 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 2010 . 7 . 30 . 전LL로부터 1 , 500만 원을 변제 받았다 . 그리고 원고는 2012 . 10 . 9 . 동부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추가로 대출받은 8 , 000만 원 중 3 , 000만 원을 삼성 생명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였다 .

( 6 ) 이HH은 피공탁자를 원고로 하여 유치원소송에서의 조정금 8 , 000만 원을 공탁하 였다 .

나 .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 1 ) 분할대상 재산 : 별지 분할재산 명세표 기재와 같다 .

( 2 )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 526 , 562 , 571원

[ 인정근거 ] 갑 제13 , 15 , 16 , 26 내지 30 , 40호증 , 을 제1 , 12 , 13 , 15 내지 20 , 22 , 23 호증 ,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 , 2013 . 8 . 7 . 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 정보제출명령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 피고가 2011 . 경부터 원고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동생 황MM , 원고의 어머니 정NN , 차00으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하였는데 , 그동안 빌린 돈을 갚지 못하다가 , 2012 . 10 . 9 . 동부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추가로 대 출받은 8 , 000만 원 중 5 , 000만 원으로 빌린 돈을 갚았으므로 , 위 돈도 원고의 소극재산 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라 . 재산분할의 비율 및 방법

( 1 ) 재산분할 비율 : 원고 25 % , 피고 75 %

[ 판단 근거 ]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 도 ( 원고가 혼인기간 동안 가사를 담당해 왔던 점 , 피고의 혼인 전 재산이 현재 부부공 동재산의 형성에 밑거름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가 원고뿐 아니라 원고의 가족들 에게도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한 점 ) , 이 사건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 원고와 피고의 나이 , 소득 , 재산 , 생활능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참작

( 2 ) 재산분할의 방법 : 앞서 본 분할대상 재산의 형태 , 이용 상황 및 현재의 소유 명 의와 취득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 이 사건 분할 대상 재산은 각 그 재산을 현재의 소유 및 채권 · 채무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 되 , 일방에게 귀속되는 가액이 그의 기여도에 따라 정당하게 배분되어야 할 재산가액 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과부족분에 상응하는 만큼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 하여 정산함이 상당하다 .

마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 : 135 , 868 , 698원

( 1 )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피고의 몫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합계 526 , 562 , 571원 × 75 % = 394 , 921 , 928원 ( 원 미만 버 림 , 이하 같다 )

( 2 ) 위 ( 1 ) 항의 금액에서 피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394 , 921 , 928원 ~ 259 , 053 , 230원 = 135 , 868 , 698원

( 3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 : 135 , 868 , 698원

바 .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35 , 868 , 69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 용하고 ,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 반소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판사 이호철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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