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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1 2013나48168
약정금반환 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원고별 ‘신고채권 원금’란 기재 각...

이유

기초사실

B지역주택조합(가칭 C지역주택조합으로 이하 ‘구 조합’이라 한다)은 하남시 D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다가 해산되었고, A지역주택조합은 새로이 위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7. 8. 6. 하남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구 조합의 사업 시행을 대행한 회사로 A지역주택조합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위 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원고들은 구 조합에 가입하면서 주식회사 E에게 별지 목록 ‘입금일’란 기재 일자에 ‘입금액’란 기재 신청금(이하 ‘이 사건 신청금’이라 한다)을 각 납입하였고, 2005.경부터 2010.경까지 사이에 구 조합 또는 A지역주택조합(일부 원고들은 구 조합뿐만 아니라 A지역주택조합에도 가입하였다)에서 탈퇴하였다.

A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위 조합이 2009. 3. 5. 기준으로 E에게 9,011,661,244원의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E은 위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A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 9,011,661,244원을 제외하면 자산보다 채무가 훨씬 더 많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제1심이 계속 중이던 2013. 6. 24. A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2013회합10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고, 같은 날 피고를 회생채무자 A지역주택조합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이하 A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회생절차를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원고들은 2013. 7. 18.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E을 대위하여 A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별지 목록 원고별 각 ‘신고채권 원금’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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