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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6 2016고합1012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012] 피고인은 2002. 경 폭력조직인 연방 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2015. 5. 말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W’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X( 여, 당시 20세) 과 사귀던 중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행태를 보였고 이에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헤어지지 못하게 하였다.

2016. 3. 초순경 피해 자가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고 주거지를 이전한 다음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와 만나지 못하다가 2016. 3. 29. 경 피해자의 지인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 내어 그 무렵부터 다시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4. 10:30 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Z’ 주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당시 21세 )로부터 다시 헤어지자는 말과 무시하는 투의 말을 듣게 되고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차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4. 24. 17:00 경 서울 은평구 AA 오피스텔 호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잠시 샤워만 하고 짐만 챙겨 가겠다는 명목으로 들어가서 샤워를 했다.

그 후 피해자가 나가라 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는 것만 보고 가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자려고 침대에 눕자 같은 날 18:00 경부터 20:00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옆에 누운 이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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