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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6. 선고 2016고합1012 판결
강간,상해,병역법위반
사건

2016고합1012, 1321(병합) 강간, 상해, 병역법 위반

피고인

A

검사

오세영, 최인상(각 기소), 서성목(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U

담당변호사

판결선고

2017. 1.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6고합1012]

피고인은 2002.경 폭력조직인 연방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사람으로 2015. 5. 말경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W'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X(여, 당시 20세)과 사귀던 중 피해자를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행태를 보였고 이에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헤어지지 못하게 하였다. 2016. 3. 초순경 피해자가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고 주거지를 이전한 다음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와 만나지 못하다가 2016. 3. 29.경 피해자의 지인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어 그 무렵부터 다시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4. 10:30경 서울 강남구 Y에 있는 'Z' 주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당시 21세)로부터 다시 헤어지자는 말과 무시하는 투의 말을 듣게 되고 피해자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려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6. 4. 24. 17:00경 서울 은평구 AA오피스텔 OOO호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잠시 샤워만 하고 짐만 챙겨가겠다는 명목으로 들어가서 샤워를 했다. 그 후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는 것만 보고 가겠다고 하였고, 피해자가 자려고 침대에 눕자 같은 날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옆에 누운 이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이에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 팔을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6.12 8-1321]

3. 병역법 위반징병검사 통지서, 재징병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 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피고인은 2013. 11. 29.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1징병검 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분류되어 그 자리에서 "6개 월 후인 2014. 5. 30.경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30.경 받기로 한 재신체검사를 2014. 6. 9.로 연기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23., 2014. 7. 7., 2014. 7. 23., 2014. 8. 18., 2014. 8. 29. 등 6회나 연기하였음에도 결국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8, 20, 24)

1. 피의자의 통화내역, 피해자 휴대폰 가입내역, 피의자와 피해자간 AB내용 첨부, 통화내역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촬영사진 [2016고합13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재신체검사 기피자 고발, 고발장, 재신체검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병역법 제87조 제3항(신체검사 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기본영역)

[권고형의 수정] 3년 ~ 5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나. 상해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2월 ~ 1년(감경영역)

다. 병역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병역법 위반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와 상해죄의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는데도 이를 깨끗이 정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강간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재신체검사 통지를 받고 이를 6회나 연기하고도 결국 그 신체검사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군무이탈로 실형을 각 선고받는 등 범죄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사귀던 사이인 피해자로부터 무시하는 투의 말을 듣고 그와의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지방 곳곳으로 일을 하러 다니던 중 병역법상의 신체검사를 이수하지 못하여, 그 동기에 일부나마 참작할 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간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문광섭

판사최민석

판사김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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