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이라는 인터넷 음성채팅 사이트를 통해 2013. 5.경 알게 된 피해자 E(여, 20세)에게 음성채팅으로 몸캠(옷을 벗고 영상채팅을 하는 것)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3. 8. 9. 06:10경 피해자에게 “몸캠을 안 하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뿌리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저녁경 음성채팅 중 계속해서 몸캠을 거부하는 피해자가 “내가 채팅방에서 나가면 내 휴대전화번호를 뿌릴거냐”라고 물어보자 “나가봐라 나가보면 알게 될 것이나”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네가 피해당하는 거라 불안감 공포심은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다음 주에 전화번호를 뿌려서 남자 친구와 있을 때 피해를 보게 하겠다. 피해를 보라고 전화번호를 뿌리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다음 날 00:33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몸캠을 요구하면서 “지금 하자. 그렇지 않으면 토렌트 P2P 사이트에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올리겠다”라고 말하고, 00:58경 피해자에게 “몸캠을 하자. YES OR NO로 대답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F이라는 사이트에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를 뿌리겠다. 나는 일부러 너가 싫어하는 짓을 하는 거다. 인천 부평이라고 검색하면 네 번호가 나올 것이다. 지금 D에 번호를 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진 파일 출력물 9매
1.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