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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1.21 2014고단6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정원박람회 주차장에 세워둔 C 체어맨리무진 승용차 안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49세)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운전석 의자 아래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 길이 약 30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하거나 다른 놈을 만나면 이 칼로 너도 죽이고 너희 새끼들도 모두 죽여버린다.”라고 겁을 주어 협박하고, 2013. 10. 초순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금당공원 족구장 옆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2회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3. 22. 22:00경 순천시 E아파트 106동 1504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사귄다고 의심하며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총 길이 20cm)를 이용하여 화장실에 걸려 있던 시가 미상의 수건 5장을 위 과도로 찔러 찢고, 시가 10만 원 상당의 침대시트를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4. 3. 24. 13:30경 순천시 F에 있는 G병원 신경외과 외래진료실에서 피해자 D가 헤어지자고 한 뒤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바닥에 끌고 다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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