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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9 2015가단221612 (1)
임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1호증의 3 내지 16,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 목록 중 ‘입사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피고 회사 소속 운전기사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들이다.

나. 피고와 전자노련 인천지역노조 B지부(이하 ‘C’라고 한다)는 2011. 8. 19. 시행기간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 적용될 임금에 관하여(이하 ‘2011년 임금협정서’라고 한다), 2012. 8. 20. 시행기간 2012. 7. 1.부터 2013. 6. 30.까지 적용될 임금에 관하여(이하 ‘2012년 임금협정서’라고 한다), 2013. 10.경 2013. 7. 1.부터 2014. 6. 30.까지 적용될 임금에 관하여(이하 ‘2013년 임금협정서’라고 한다), 2014. 11. 10. 시행기간 2014. 7. 1.부터 2015. 6. 30.까지 적용될 임금에 관하여(이하 ‘2014년 임금협정서’라고 한다) 각 임금협정을 체결하였고,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별지3. ‘각 임금협정서’ 목록 기재와 같다.

2. 원,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수당(이하 통틀어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고 한다)을 지급할 때 기본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제외하고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는데,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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