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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9 2015노6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년간의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2008년경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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