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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4 2017가단239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 E은 2009. 3. 18. 원고로부터 일본 엔화 4,000,000엔(한화 45,290,400원)을 차용하였고, 피고는 E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보증인으로서 위 차용금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주채무자 E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5. 22. 확정되었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18515 대여금) E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채권추심이 어려운 상황이다.

2. 판단 원고는 피고가 E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갑 제3호증의1(금전차용증서), 갑 제3호증의2(현금보관증)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증거들에 기재된 글씨체는 피고의 본래 필체와 다를 뿐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의1(금전차용증서), 갑 제1호증의2(현금보관증)에 기재된 글씨체와도 다르고 연도를 수정한 흔적도 있는데다가 피고가 2008. 10. 27.경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고 가게에서 일을 시작하였다가 두 달도 되지 않아 일을 그만두고 같은 해 11월 말경 빌린 돈을 변제하고 원고와 연락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 서류들을 작성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는 E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1(금전차용증서), 갑 제3호증의2(현금보관증)는 피고 명의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E의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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