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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5고단404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강서구 F에서 토마토를 경작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밀양시 G에서 ‘H’ 라는 상호로 비료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9. 날짜 불상 경 피고인의 농장에서, 당시 정품 ‘ 토사 마’ 토마토 종자의 시가가 1,000 립 봉지 당 12만원에 달하였음에도 불상의 남자 2명으로부터 토마토 종자 100만 립을 1,300만원에 구입하면서 사실은 그 종자가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아 출처가 불분명하고, 밀봉되어 있지 않고 비닐백에 담겨 있어 포장 년월일, 원산지, 발아율, 발아보증 시한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종자가 일본산 ‘ 토사 마’ 토마토 종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정상적인 종 자라도 발아보증 시한 인 출하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발아율이 떨어져 수확하더라도 상품가치가 없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내지 7. 경 위 피고인의 농장에서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정품 ‘ 토사 마’ 종자라고 말하면서 1,000 립이 든 종자 10 봉 지를 판매하고 그 대금 명목으로 16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내용과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억 1,100만원을 교부 받았다[ 범죄 일람표 (2) 연번 5의 피해자 J에 관한 부분은 기망 물품이 불량 토 사마 품종 토마토 종자 66작, 약정금액 및 편취금액이 각 1,320만원으로 하여 기소되었으나, 증인 J의 법정 진술, J 작성의 토마토 씨앗 구매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J에게 불량 토 사마 품종 토마토 종자 54작을 1,080만원에 판매하여 편취한 것이 인정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종자산업 법위반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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