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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1 2020노507
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F의 진술은, G으로부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전해들은 경위 및 동기가 매우 구체적인 점, 실제로 피해자가 2016. 6. 29. F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2016. 10. 21. 피해자가 F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발언을 전해들은 경위에 관한 F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존재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고, E의 진술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발언 내용뿐만 아니라 전후 대화 내용 및 그 장소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각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F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원심은, F의 진술은 피고인의 “피해자가 D에서 도둑질을 하고 쫓겨 왔다.”는 발언을 마을주민 G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인데, 비록 G이 사망하였으나, G과 피고인, F 사이의 평소 관계 및 F이 G으로부터 위 발언을 전해들은 구체적인 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 G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은 수사기관에서는 G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발언을 듣고 피해자에게 위 발언을 자신이 직접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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