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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9 2015노392
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고소인 D의 일관된 진술(위 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이 피고인과 D 사이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나온 말이라는 점은 오히려 특신상황을 인정할 정황이고, 그 밖에 D의 진술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으며,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 및 이 사건 당일 D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합의각서의 기재, 피고인이 이 사건 시멘트조각을 치운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폐시멘트조각을 뿌린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D의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일 자신에게 “전세보증금을 안 줘서 시멘트 조각을 뿌렸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전문진술이나, 그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진술이 특신상태하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고(D의 진술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E의 진술은 D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나, 원 진술자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였으므로 역시 증거능력이 없으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합의각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멘트 조각을 뿌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 및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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