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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54998
분묘굴이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춘천시C임야113,628㎡중별지도면표시 1, 2, 4, 3, 1의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묘지매매계약 체결 원고는 춘천시 C 임야 113,62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 상에 ‘A’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1980. 9.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 중 별지도면표시 1, 2, 4, 3, 1의각점을차례로연결한선내(ㄴ)부분727.27㎡(A 중 동원지구 특2호 묘역, 이하 ‘이 사건 분묘’라고 한다)을 11,000,000원에 피고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묘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즈음부터 이 사건 분묘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의 관리비 미지급으로 인한 소송 경과 원고는 피고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0. 12.경 피고 등에 대하여 미납 관리비의 지급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진행된 소송(춘천지방법원 2011가단2732호)에서 2011. 6. 29. ‘피고는 원고에게 21,5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묘지사용 중단에 관한 약정 피고는 위 관리비 지급청구 소송에서 확정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면서 이 사건 분묘를 계속 사용하였고, 이에 원고가 관리비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는 아래 요지와 같은 2012. 12. 4.자 제안서 및 2012. 12. 10.자 묘지사용포기서를 원고에게 보냈다.

<2012. 12. 4.자 제안서> 사용중단일자(해약일자) : 2016. 8. 18. 사용중단(해약) 조건 1) 재단법인 A은 위 해약일자까지 본인 묘역에 대하여 선량하고, 성실한 관리를 한다. 2) 재단법인 A은 2011. 8. 19.부터 2016. 8. 18.까지 5년 간 해당 관리비를 본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관리비를 면제한다.

3 위 해약일 이후 본인 묘원에 대한 사용권한은 재단법인 A에 있으며,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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