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16 2018노332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D의 원심에서의 증언 내용 및 수사기관에서 D이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응급실 내에서 자신의 눈을 세게 닦았다는 이유로 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당시 응급실에 출동했던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이 출동하였을 당시에도 병원관계자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위협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든 사정들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여 응급의료 행위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