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28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8. 경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전기통신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조직은 조직원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인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피해자를 만 나 돈을 받아 온 뒤 이를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 수금 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성명 불상자( 일명 ‘C’) 와 다른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녀를 납치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피해자들 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C’ 가 위 챗 메신저를 통해 지시하는 내용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 나 피해 금을 교부 받은 뒤 환 전소에서 이를 환전하여 ‘C’ 가 지정하는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18. 4. 12. 범행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4. 12. 17:5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동인의 아들인 ‘E’ 명의의 보이 스톡으로 전화를 걸어, “ 아빠 나 머리를 많이 다쳤어, 무서워요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 나는 막 나가는 인생이니까 아들 무사히 가게 하려면 당신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찾아서 동 대입구역 1번 출구로 가지고 와라. 신고 하면 아들 장기를 파서 팔아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아들을 납치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인근 ATM 기기에서 피해자 명의의 은행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 500만 원을 인출한 뒤 동 대입구역 1번 출구에 가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도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