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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3.21 2014노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자살을 하겠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순찰차, 인근 주민들의 차량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으로 충격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해차량의 소유자들 및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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