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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0.11 2013노241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피해자 C과 요금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약 30분 동안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이후 파출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휴대한 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중 1명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위 각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C과 사이에 원만히 합의되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 정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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