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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0 2015노24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2013. 6. 28.부터 같은 해

9. 17.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3. 10. 12.부터 2014. 2. 15.까지 12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시간적 간격이 1개월에 이르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메세지의 양이 확정된 범죄사실의 그것보다 현저히 많아 각 행위 전체를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3항 기재 범행과 4항 기재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4개월에 이르러 두 범행 사이에 행위의 단절이 있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일람표 1항 내지 3항 기재의 범행과 범죄일람표 4항 내지 123항 기재의 범행은 각각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을 포괄일죄로 파악하여 면소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포괄일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2013. 6. 28. 06:32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야 이고자야. 잠이 오냐 난 3일 동안 한숨을 못자고 이리 꼽박새운다. 내가. 밤새뭐할것같냐. 너와 니모친께 폰한다. 니가 해제하고 사과할때까지 계속할란다. 이 고자야’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17. 18:48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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