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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3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0. 12. 22:01경 공소장에 기재된 ‘2014. 10. 12. 22:01경’은 ‘2013. 10. 12. 22:01경’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로 “니 마누라 화대비 못 주고 디꼬산겨 영덕서는 미친개라고 소문나고 화대비 떼먹기로 유명하다던데 결국 발목 잡힌 년 따로 있었구먼”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4. 2. 15. 10: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6.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3. 10. 12.부터 2014. 2. 15.까지, 위 확정판결 중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은 2013. 6. 29.부터 2013. 9. 17.까지, 각 기간만을 달리한 채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 중 피해자 C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 사이에 약 한 달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가운데도 상당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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