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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합52916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4. 14. 설립되어 토목건축업 등을 영위하여 온 회사로서, 2014년경 동림건설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SH공사로부터 서울 강서구 C지구 일대의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받았다.

나. 원고는 조경학과를 졸업한 후 대우건설 주식회사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조경공사의 현장소장으로도 근무한 바 있던 자로서, 2014. 4. 14.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프로젝트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다음,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이른바 ‘주재임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해 원고와는 별도로 본사 소속 직원인 D을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여 위 공사 현장에 투입하였다). 프로젝트명 C 조경공사 근로장소 C 조경공사 현장 직종 조경 직무내용 주재임원 계약기간 2014. 4. 14.부터 해당 공종 종료시까지

1.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소속 Project 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

다. 단, 일정 기간을 정하여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Project 종 료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으로 할 수 있다.

2. Project 종료일 전이라도 해당 업무 또는 해당 공종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을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로 한다.

6. 근로계약은 공종 종료시까지 매년 1월 1일 갱신됨을 원칙으로 하며, 1개월 이전에 어느 일방의 계약해지 의사가 없는 경우 1년간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한다.

다. 피고의 토목사업을 총괄하는 본부장 E은 2014. 11.경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사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고는 위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는 같은 달 14. 원고를 포함한 소속 직원 13명에 대해 같은 달 17.자로 재택대기를 명하는 인사명령 이하 ‘이 사건 대기발령’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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