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12,972,437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천정, 벽체, 칸막이, 크린룸 등 공사 및 부대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비계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필리핀 블라칸 소재 돔형 콘서트홀 등 복합물 건설공사인 ‘J 프로젝트’[발주처: K, 원도급: 주식회사 한화건설] 중 천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24. 원고들과 사이에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일용)’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하였다
(이하 위 각 근로계약서에 의한 근로계약을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 근로장소 필리핀 블라칸 직종 비계 계약기간 2014. 1. 25. ~ 2014. 4. 30.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각 원고가 수행하던 공종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
단, 근로계약이 갱신 체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공사현장의 각 원고가 수행하던 업무의 공종종료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임금
1. 각 원고의 월급은 일당 300,000원 × 출역공수로 산정하고, 매월 25일에 정기지급하며, 위 월급여에는 제반법정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정하되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① 기본급 1주 40시간, 월 환산 174시간 51.63% ② 유급주휴수당 1주 8시간, 월 환산 35시간 10.39% ③ 연장근로수당 1일 2시간, 월 환산 60시간 17.80% ④ 휴일근로수당 월 환산 60시간 17.80% ⑤ 연차휴가수당 월 환산 8시간 2.38%
2. 월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 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한다.
단, 본인이 원할 경우 각 원고의 온라인구좌로 지급할 수 있다.
근로시간
1. 시업 및 종업시간: 07:00 ~ 17:00
2.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