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가단30184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152,713 원 및 그중 67,144,611원에 대하여는 2020. 10. 29.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152,713 원 및 그중 67,144,611원에 대하여는 2020. 10. 29.부터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