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7. 18: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D 앞 편도 1 차로를 대보리 방면에서 신 하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주행 하였다.
그곳은 완만하게 굽어 진 도로로 주민들이 도로 가를 따라 자주 걸어가는 곳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상황을 잘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로 인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의 차량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E(85 세, 여) 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7. 18:00 경 가평군 조종 면 현리 할인 매장 앞 주차장에서부터 가평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체 검안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