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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7 2018나102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6. 1. 27. 피고들을 상대로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5. 2. 15. 소장에 기재된 피고들의 주소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위 소장 부본 등이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이후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등에 대한 야간송달 등을 시도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위 소장 부본 등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제1심법원은 2017. 1. 20.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변론기일 통지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순차로 송달하였고, 2017. 5. 30.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공시송달에 의한 원고승소 판결(제1심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후 피고들에게 제1심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피고들은 2018. 7. 3. 제1심법원에 피고들의 송달장소를 ”인천 남구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송달장소’라 한다)로, 피고들의 송달영수인을 ”법무사 H“(이하 ‘이 사건 송달영수인’이라 한다)로 각 기재하여 제1심판결에 대한 추완항소장(이하 ‘선행 추완항소장’이라 한다)을 제출하고, 같은 날 위 송달장소와 송달영수인이 기재된 ”송달장소 및 송달영수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8. 7. 16. 피고들에 대하여 ‘이 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선행 추완항소장의 인지대와 송달료에 관한 사항을 보정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이하 ‘이 사건 보정명령’이라 한다)을 한 후, 2018. 7. 17. 위 보정명령을 이 사건 송달장소로 송달하였고, 2018. 7. 19. 위 송달장소에서 이 사건 송달영수인의 서무계원인 I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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