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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12 2019나372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선정자)의 항소와 피고승계참가인(선정당사자)의 승계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소정의 ‘그 사유가 없어진 때’라 함은 피고가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를 의미하는바, 통상의 경우에는 피고가 당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353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선정자)에게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1. 9. 23.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선정자)는 2019. 3. 25.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고, 그로부터 4개월 이상이 경과한 2019. 7. 19.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선정자)는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음으로써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로부터 2주가 훨씬 지난 2019. 7. 19.에야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추후보완기간을 넘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참가인의 승계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한 제3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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