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임금채권으로 인정됨
요지
원고와 선정자들은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회사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선정자들을 대표하여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공탁금의 배당순위에 있어 국가의 조세채권에 앞선다 할 것임
사건
2012나2563 배당이의
원고, 피항소인
조AA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 1. 17. 선고 2011가단6635 판결
변론종결
2012. 10. 9.
판결선고
2012. 11. 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창원지방법원 2010타기2167호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1. 2. 17. 작성 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 증의 1 내지 3,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BB건설(이하 'BB건설'이라 한다)은 2010. 2. 2.경 부산지방국토관리청 CC국도관리사무소(이하 'CC국도관리사무소'라 한다)로부터 국도00호선 EE지구 외 2 개소 교차로 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받아 이를 시공하였다.
나. 피고는 BB건설이 체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합계 00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0. 12. 28. BB건설이 진영국도관리사무소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 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압류하였고, 원고 및 별지 목록 기재 각 선정자(이하 '선정자'라 한다)는 2010. 11. 29. BB건설에 대한 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0카단00169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였으며, 2010. 11. 29.경 CC국도관리사무소를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0차25136호로 000원의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다. CC국도관리사무소는 2010. 12.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위 법원 2010년금제1389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000 원을 공탁하였다.
라 이에 따라 위 공탁금에 관하여 진행된 창원지방법원 2010타기2167호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1. 2. 17. 실제 배당할 금액 000원 중 피고에게 000원을, 거제시에 000원을 각 배당하는 취지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배당받은 금원 중 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0. 8.경부터 2010. 10.경까지 BB건설에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위 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원고 및 선정자들은 BB건설에 대하여 합계 000원 상당의 임금채권이 있고, 원고 및 선정자들의 위 임금채권은 피고의 BB건설에 대한 조세채권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배당표는 원고에게 배당될 000원을 피고에게 배당한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1 내지 19,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층의 1, 2, 갑 제 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9, 을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FF, 안G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직영방식으로 전환하여 시공하던 중 원고 및 선정자들을 일당제 근로자로 고용하였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당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던 김FF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뒤 2010. 8.경부터 2010.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중 '근로기간'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며 '금품합계'란 기재와 같이 000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은 BB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이 사건 공사를 한 것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BB건설에 대한 채권은 공사대금채권으로 피고의 BB건설에 대한 조세채권에 우선한다고 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원고 및 선정자들이 2010. 11. 29. BB건설에 대한 000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0카단00169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 중 일부가 건설기계대여엽 등에 종사하는 사업자인 사실이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원고는 실제로는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무하였으나 BB건설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이었던 김FF이 하도급공사대금채권으로 가장하면 CC국도관리사무소로부터 임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조언을 함에 따라 위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을 공사대금채권으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고, 제1심 증인 김FF, 안GG도 이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고 및 선정자들이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한 부산지방법원 2010카단00169호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과 부산지방법원 2010차25136호 지급명령의 청구채권이 동일한 채권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은 BB건설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은 BB건설에 대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 기재와 같은 임금채권을 가친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선정자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BB건설에 대한 임금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00원을 000원으로 각 경정함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l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