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9.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1. 13.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2. 17:15경 목포시 영산로 98에 있는 목포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뭘 꼬라봐.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C이 안고 있는 강아지를 보며 “강아지도 강아지 같지 않은 것을 들고 다녀. 니 애미들도 미역국 먹은 게 불쌍하다”라고 욕설하여 피해자 B도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폭행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아니한 상태이나,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수회 선고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